전세 집주인 부담1 월세 전셋집 수리비 비용 부담은 집주인? [민법 제623조] 집주인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 계약 전 일어난 모든 하자,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발생하여 곰팡이가 피는 문제, 싱크대, 변기, 세면대, 옵션에 포함한 가전 등 집수리가 필요해진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담당한다. 임차인 (세입자) 해야 할 행동 임차인은 임차물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임대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 해야 한다. 임대인이 알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수도 없으므로 임차인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리 세입자가 집..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