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 집주인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 계약 전 일어난 모든 하자,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발생하여 곰팡이가 피는 문제, 싱크대, 변기, 세면대, 옵션에 포함한 가전 등 집수리가 필요해진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담당한다.
임차인 (세입자) 해야 할 행동
임차인은 임차물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임대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 해야 한다. 임대인이 알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수도 없으므로 임차인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리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에어컨 설치 위해 벽에 구멍을 뚫은 경우, 집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라고 판단되면 원상회복의 의무로 세입자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액자 설치로 압정이나 핀의 작은 구멍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돼 원상회복 의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누수 등으로 인해 생긴 벽지의 오염이 해당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택관리공단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 참고를 하셔야합니다.
수리하지 않는 세입자, 해결방법은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복구비용을 제외하여 돌려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진행된 경우에만 성립되며 보증금 반환을 연체하게 되면 이자비용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월에 의해 변한 벽지나 싱크대, 전등의 낡음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요구시
임대차 계약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며, 통상적인 손모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없지만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명시돼 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상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