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원산지미표기1 식당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시 처벌 기준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물이나 생산이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나는 제도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원산지 표시 대상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뷔폐 등 음주행위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주 불가 영업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른 음식류 조리 제공 영업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원산지 표시 방법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음식명 또는 원산지..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