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1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기부방법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에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2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 받아 이를 활용해 기부한 금액의 30% 내로 지자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답례품 종류를 확인하세요. 고향사랑e음 shop.ilovegohyang.go.kr..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