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차장 빈자리에 서서 차가 올때까지 맡아 놓은 것이라며 비켜주지 않으며 주차를 못하게 막아두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장 빈자리 맡기, 처벌 및 과태료
공용주차장 주차자리의 우선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아직 없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진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차에 부딪히면 운전자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요원 안내로 주차하는 경우
다만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일반교통방해죄로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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