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내부에도 전기차 충전소와 여성전용 주차장이 생기는 바람에 주거지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어 아무곳에 주차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전기차 충전 자리와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현재까진 많이 보급되지 않아 전기차 충전소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자리가 비었을 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 외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충전 방해 :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재, 일반차량 주차 시 10만원 과태료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충전 구역 내 (주변) 물건을 쌓아두거나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② 충전시간 초과 : 전기차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 충전시설을 그 외에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충전구역 훼손 :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전기차 충전소 문자 등을 훼손하는 경우
여성전용 주차장
일반주차구역보다 더 넓은 핑크색으로 칠해진 여성전용 주차공간은 "여성 배려"를 위한 공간으로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가 서툰 여성분들을 위해서 옆자리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원하는 누구나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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