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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 근로 및 연차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by 뤼마인드 2023. 4. 6.

사회초년생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근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 등 근로조건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 작성되어 있는 글을 꼼꼼히 잘 살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첫 출근이 며칠 지난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되며 최초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채용공고와 면접때의 근로조건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로계약소에 위 내용이 있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 

 
 
급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은 3.3%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사업소득 신고는 프리랜서로 계약 시 진행되는 것이며, 프리랜서 계약시 4대 보험가입은 불가하며 회사 측에서 연차와 퇴직금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다.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며, 근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업무라면 임금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 필수입니다.

*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 초과 불가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정해둔 법정퇴직금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며, 연봉을 나눠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 요구가 가능하지만 수정 요구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회사가 어려울 경우 해고가 쉬우며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무관하나 정규직 채용이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을 연차로 차감하며 법정공휴일 휴무는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시 최대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되며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통상 임금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0.5배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휴가 (여름휴가 등)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여름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님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연차 및 휴가 관련 규정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 생성 (총 11일) 되며, 다음해 사용할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다음 연도 이월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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