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지정구역이 아닌 갓길이나 모퉁이 쪽 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져 차량 주시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어플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어플 "안전신문고" 다운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보다 편리한 앱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추후 신고 결과까지 안내
▶사진 업로드 시 주의사항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기 위해 촬영은 안전신문고 어플에서만 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및 과태료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4~5만원) :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급정지나 추돌사고로 사고 위험이 증가로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유선형, 직각 등 교차로 주차 불가합니다.
2. 소방 시설 및 안도 붉은 선 (과태료 8~9만원) : 화재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확보해둔 구역이며 소방차가 출동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주차 차량을 파손 시켜도 보상 의무 없습니다.
3. 횡단보도 5m 이내 (과태료 4~5만원) : 보행이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도로는 법적으로 주 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4. 버스정류장 (과태료 4~5만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객과 보행자들의 안전 위한 구역입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제한속도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길을 건널 때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고율이 높기에 주차는 절때 불가합니다.
포상금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한 경우 2000년도 초반에는 운영이 되었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중단되어 포상금은 없어졌으며 현재는 안전신문고 마일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러가지 신고한 후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경우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마일리지 우수 적립자에게는 매년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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